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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직원 연금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국무원 결정

법적 분석: 현행 정부 기관 및 기관 직원 퇴직 보장 제도를 개편하고, 소셜 풀링과 개인 계좌를 결합한 기본 연금 보험 제도를 시행하며, 점차적으로 정부 기관과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제도를 구축한다. 다양한 자금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단계 보호 방법과 사회화된 관리 및 서비스를 갖춘 연금 보험 시스템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에 비례하여 기본 양로보험을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는 기본연금보험통합기금에 기록됩니다.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 계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용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된 유연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통합 기금과 개인 계좌에 각각 적립됩니다.

제23조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업주 내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자 등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5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과 사회보험기관이 정한 요율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44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53조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