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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죄판결 후 표준화된 양형의 단계는 첫째, 기본범죄 구성을 토대로 법정 양형범위 내에서 양형기점을 결정하고, 둘째,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실을 토대로 기본형을 결정한다. 범죄 구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정 또는 재량에 따라 양형 시작점을 결정합니다. 양형 상황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먼저,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교통사고로 도주하거나 그 밖의 행위가 특히 심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도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둘째, 교통사고범죄의 양형기점은 다음과 같다. 1. 범죄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공공 또는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양형기점을 정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해당합니다. 2. 뺑소니 등 교통사고 또는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에 대한 선고 기점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서 결정된다. 3. 도주로 인해 1명이 사망한 경우, 선고 기점은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결정된다. 셋째, 양형기시점을 기준으로 형량을 증액하고 사고책임, 중상해자수, 사망자수, 재산피해액, 기타범죄수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을 결정한다. 개인의 경우 도주 등의 사실. 넷째, 기본형을 기본으로 개별 사건별로 자백, 항복, 공로, 재범 등 법정 또는 재량 양형상황에 따라 형을 경감, 감경, 증액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3조 교통운수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