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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새로운 사법해석 내용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사법해석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1장 관할권 제1조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 사소사건은 다음과 같다. ) 제270조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1. 고의적 피해 사건(형법 제234조 제1항에서 규정) 2. 불법침입 주거사건(형법 제240조 5항) ⒊ 통신의 자유 침해사건(형법 제252조) ⒋ 유기사건(형법 제258조) 형법 제260조) 1) ⒍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형법 제3장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단, 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지적재산권(형법 제3장) 제7조에서 규정한 것, 다만 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⒏ 형법 제4장, 제5장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본 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공안기관에 이관되거나 사건은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신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함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나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제2조 범죄장소에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범죄결과가 발생한 장소가 포함된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장소에는 범죄가 발생한 웹사이트의 서버위치, 네트워크에 접속한 장소, 웹사이트 작성자 및 관리자의 위치, 침해된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소재지 및 그 정보가 포함됩니다. 관리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사용된 전산정보시스템의 위치와 피해자의 재산이 훼손된 장소. 제3조 피고인의 등기거소지를 그의 거주지로 한다. 상거소지가 호적등록지와 다른 경우에는 상거소지를 거주지로 한다. 통상적인 거주지는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입원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곳을 말한다. 피고인의 단위 등록 주소는 그의 거주지이다. 주된 영업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등록된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합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중국 선박 내에서 범한 범죄는 해당 선박이 최초로 정박한 중국 항구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중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는 항공기가 중국에 최초로 착륙한 장소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6조 국제열차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본국과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결정하며,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 역 소재지의 철도운수법원이 관할한다. 기차가 원래 정차한 곳이나 목적지에 있는 곳. 제7조 중국 공민이 해외에 있는 중국대사관, 영사관에서 범한 범죄는 관할단위 또는 본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8조 중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범한 범죄는 피해자가 중국 공민이면 입국지 또는 출국 전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 거주지의 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9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공민에 대하여 범죄를 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외국인이 입국한 곳, 입국 후 거주지 인민법원 또는 부상당한 중국 공민의 출국 전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 또는 조약의무범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에 따라 범죄를 확정한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1조 복역 중인 범죄자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범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원심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범죄자가 형을 선고받은 장소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서는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서 인민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관할권. 범죄자가 복역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범죄자가 도주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 그가 형을 집행하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단, 범인이 범행장소에서 체포되어 도주 중 범한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범행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2조 인민검찰원이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 중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하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며 더 이상 기층인민법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제13조 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범하고,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및 기타 동시재판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한 사람 또는 하나의 범죄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사건 전체는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상급인민법원. 제14조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에 관할권 변경 결정을 내리고 하급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서면으로 같은 수준의 인민 검찰원. 제15조 기층인민법원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제1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기층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새로운 유형의 어려운 사건. 법의 적용. 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주석에게 결정서를 제출한 후 사건재판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송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급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양도를 요청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발부하고 동급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6조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이 사건이 법원장의 기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사건을 상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준.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고, 관할권을 신청한 인민법원과 같은급 인민법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제17조 2개 이상의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은 피고인의 주범죄가 발생한 인민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관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 기간 내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분쟁 인민법원은 관할권 지정에 대해 동일한 동의를 얻어 상급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8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그 관할권에 있는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할권을 지정한 인민법원과 기타 유관 인민법원에 관할권 지정 결정서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제20조 상급 인민법원의 관할권 변경, 이송 동의, 타 인민법원의 관할권 지정 결정을 받은 후, 원래 수리한 인민법원은 서면으로 동급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공소 사건의 경우 사건 서류를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고, 사소 사건의 경우 사건 서류를 당사자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정된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1조 제2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고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취하한 경우, 원 제1심 인민법원 하급 인민법원에 공소를 다시 제기하고 하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다. 급 인민법원은 관련 정황을 제1심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2심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사건을 제1심 인민법원이나 기타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관련된 형사사건의 관할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장 기피 제23조 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하여야 하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사건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24조 법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사건을 위해 당사자가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하거나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을 소개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4) 사건 당사자와 그의 의뢰인 연회에서 돈을 받거나 그가 지불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5) 사건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돈과 자료를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 본 사건의 수사, 심사, 기소에 참여하여 인민법원에 이송된 수사관, 검사는 본 사건의 판사로 근무할 수 없다.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이 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합의부위원 또는 단독판사는 이 사건 다른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이 ​​1심 인민법원의 결정 이후 2심 절차 또는 사형 재심 절차에 들어간 경우, 원래의 2심 절차 또는 사형 재심 절차의 합의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이 조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 인민법원은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에 따라 기피신청권이 있음을 통지하고 합의위원, 단독판사, 서기 및 기타 인원의 명단을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법관이 스스로 기피를 신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총장이 이를 정한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기피신청을 하거나,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위원장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사법위원회의 심의는 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대통령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형사소송법 제29조 및 본 해석 제24조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기피해야 할 법관이 기피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제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사법위원회가 제격결정을 한다. 제30조 인민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기피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후 1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기피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며,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한 검사로부터 탈퇴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32조 이 장에서 말하는 '판사'에는 인민법원 원장, 부주석, 사법위원회 위원, 수석판사, 부주석, 판사, 부판사, 인민참심원이 포함된다. 제33조 법관의 기피에 관한 규정은 서기, 번역가, 감정인에게 적용되며 기피 여부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34조 피고인 및 소송 대리인은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변호 및 대리 제35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피고의 변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도 변호인에게 자신을 변호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인 사람 (2)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 사람 무능력자 또는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및 교도소의 현직 직원 (5) 인민심판관 (6)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전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자가 피고인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 인민법원의 판사와 기타 직원은 인민법원에서 퇴임한 후 2년 이내에 변호사로서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판사와 기타 직원이 인민법원에서 직위를 떠난 후에는 피고인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변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있던 법원이 심리한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기타 인민법원 직원은 피고인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심리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37조 변호사, 인민단체, 피고 소속 단위가 추천한 사람, 피고인의 후견인, 친족, 친구가 변호인으로 위촉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38조 피고인은 1인 또는 2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은 2명 이상의 공동 피고인 또는 동일한 사건에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범죄 사실이 관련된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가 재정상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법에 따라 법률구조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40조 재판 중 구금된 피고인이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피고인의 후견인, 가까운 친족, 지정인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피고인은 관련인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인민법원은 구금된 피고인으로부터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지방 법률구조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42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1)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벙어리인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정신질환자 (3)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피고인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하도록 할 수 있다. (1) 동일한 범죄의 경우 다른 피고인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인민검찰원이 항의한 사건 (4)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5)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어. 제44조 인민법원이 법률구조기관에 변호를 맡길 것을 통지할 때 재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률구조 통지서, 기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법률구조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약식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위 자료를 심리가 열리기 15일 전에 법률 구조 기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법률구조 통지서에는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성명, 법률구조를 제공한 이유, 재판이 결정된 경우에는 판사의 성명 및 연락처, 재판의 시간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해진. 제45조 피고인이 법률구조기관이 지정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하고 자신의 변호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58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위탁 또는 법률구조기관의 위임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위탁절차 또는 법률구조절차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59조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사건서류를 복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서류를 복사하는 경우에만 제작비를 청구하며, 수수료는 면제되거나 감액된다. 제60조 피고측 변호사가 그의 의뢰인 또는 타인이 국가 안보,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거나 범하고 있음을 인민법원에 통보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 사건을 기록하고 관할 기관에 즉시 전달하면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상황을 신고한 변호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제4장 증거 제1절 총칙 제61조 사건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62조: 판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 조사, 검증 및 확인해야 합니다. 제63조 제출, 신원 확인, 대질 심문 등 법원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증거는 법률 및 이 해석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4조 증거로 입증해야 할 사건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원 (2) 피고인의 범죄가 존재하는지 여부 4)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무죄인지, 범행의 동기와 목적 (5) 범행의 시기, 장소, 수단, 결과 및 원인 등 6) 동일한 범죄 상태 및 역할에서 피고인의 역할 (7) 피고인에게 가중, 완화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 (8)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및 재산 처리에 관한 사실 9) 관할권, 재판회피, 연기 등에 관한 절차. 사실 (10) 유죄판결 및 선고와 관련된 기타 사실.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신빙성과 충분성을 입증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5조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 및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리적 증거, 문서 증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및 기타 증거 자료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추심 절차는 관련 법률, 행정 규정을 준수하며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국가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행정법집행 및 사건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로 본다. 제66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 변호인, 개인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됩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 검증하여 유죄판결 및 선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검사, 변호인, 개인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추출할 수도 있으며, 검사, 변호인,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시에 통지하여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