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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천진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1. 장례비 : 장례비 보상액 = 도시 단위 재직근로자 평균연봉 ¼ 12개월 × 6개월

2. 사망 보상:

(1) 피해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도시 주민 사망 보상 = 도시 주민 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 × 20년

농촌주민 사망보상 = 농민 1인당 순소득 × 20년

(2) 피해자 연령은 60~74세

도시 주민 사망보상 =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 [20세 - (실제 사망자 연령 - 60세)]

농촌 주민 사망보상 = 농민 1인당 순소득 × [20세 - (고인의 실제나이) -60세)]

(3) 피해자가 75세 이상

도시주민 사망보상 = 도시주민 ' 1인당 가구 가처분소득 × 5년

농촌주민 사망보상금 = 농민 1인당 순소득×5년

부양가족 생활비

(1) 18세 미만 부양가족

도시 거주자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 도시 거주자 가족의 1인당 소비지출 × (18 – 부양가족의 실제 연령) 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의 수 × 장해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농어촌 부양가족의 생계보상금액 주민 = 농가의 1인당 생활소비지출 × (부양가족의 실제 연령 18세) 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인원수 × 장해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보상계수)

(2) 부양가족이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경우

도시 거주자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 (도시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 × 20년) ) ¼ 부양책임자 수 × 장해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계수는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 부양가족의 생활비보상금액 = ( 농촌가구의 1인당 생활소비지출 × 20년) ¼ 부양의무자 수 × 장해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3) 부양가족의 연령이 60세 이상 74세 미만

도시 거주자 부양가족의 생활비 보상액 =_도시 거주자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 × [20세 -(고인의 실제 연령 - 60세)]_¶부양의무자수×장해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 보상금액 부양가족 생활비 =_농가가족의 1인당 생활소비지출액, 장애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4) 부양가족이 75세 이상임

도시주민 부양가족 생활비보상액 = (도시주민 가족 1인당 소비지출 × 5년) ¼ 부양책임자 수 × 장애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보상계수)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 부양가족 생계보상액 = (농가가구의 1인당 생활소비지출 × 5년) ¼ 부양가족수 × 장애보상계수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4. 교통비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이 치료를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 다른 병원으로 이송

5. 숙박비

피해자의 사망, 친인척이 장례 처리 시 명시한 숙박비.

6.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등급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각 장애 등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은 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침해자가 자연인인 경우 배상금은 보통 1,000~10,000원이고, 침해자가 법인이나 기타 사회단체인 경우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배상 기준의 5~10배이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증액할 수 있습니다.

7. 재산 손실 등

교통사고 보상 항목에는 직접적인 재산 손실(교통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재산 피해의 실제 가치로 청구서와 합리성에 따라 정산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운행차량 정지손실 등

천진시 교통사고 보상 기준은 천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39,506위안이고, 시 1인당 소비지출이 29,903위안입니다. 장해보상 =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주민 1인당 소득 × 장해계수 x 보상연수 = 사망보상연수 =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1인당 소득 소송은 × 20년 동안 제기되었습니다.

법적근거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비용, 입원 식비 보조금,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