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업 허가 범위
식품 영업 허가증의 범위는 식품 사업자가 종사할 수 있는 식품 생산, 판매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의 특정 범주와 범위를 나타냅니다.
1. 식품영업 허가증의 기본 내용
식품영업 허가증에는 일반적으로 회사명, 주소, 법정대리인 등 영업자의 기본 정보와 허가받은 사업 허가 식품 카테고리 및 범위. 이러한 범주와 범위는 일반적으로 사전 포장 식품, 대량 식품, 케이터링 서비스 등과 같이 식품 사업자가 종사하는 특정 사업에 따라 구분됩니다.
2. 식품영업 허가 범위 분류
포장식품: 비스킷, 사탕, 음료 등 잘 포장된 모든 종류의 식품을 포함합니다. 식품 사업 허가증에는 판매가 허용되는 사전 포장 식품의 유형이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량식품 : 신선한 야채, 과일, 육류 등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말합니다. 허가증은 대량 식품의 종류와 운영자가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합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레스토랑, 스낵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등 다양한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가 참여합니다. 식품사업 허가증은 식사 제공, 테이크아웃 제공 등 케이터링 서비스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식품영업허가증 변경 및 갱신
영업과정에서 사업범위를 조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업종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적시에 라이센스를 취득합니다. 동시에 식품 사업 허가증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의 유효 기간을 갖고 있으며, 만료 후에는 사업의 합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식품 사업 허가증의 범위는 식품 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식품 생산, 판매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의 특정 카테고리 및 범위입니다. 유효한 식품 영업 허가증을 보유하는 것은 식품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경영자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허가서에 명시된 영업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5조:
국가는 면허를 시행합니다. 식량 생산 및 운영 시스템.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케이터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식용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전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관리 방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신청서는 식품 영업 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엔터티 및 비즈니스 프로젝트. 주요 식품사업 형태로는 식품판매업, 케이터링 서비스업, 단위매점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운영, 중앙 주방 설치 또는 집단 식사 배달을 신청하는 식품 사업자는 주요 사업 형식 뒤에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