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승계법 상속순위 및 분배비율
1. 법적 상속 관련 조항:
1.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2.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차: 배우자, 자녀, 부모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③상속이 시작된 후 1차 상속인이 상속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 2차 상속인은 2차 상속인이 상속받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한 미망인 며느리와 시부모에 대한 사위는 특칙에 규정되어 있다. 1차 상속인.
3. 민법의 상속 조항에 언급된 자녀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민법상 상속 항목에 규정된 부모에는 부양관계에 있는 친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포함됩니다. 민법상 상속 항목에 규정된 형제자매에는 한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복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입양아동, 입양부모, 입양형제자매의 관계는 법적 입양을 토대로 성립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관계가 성립되면 친자녀, 친부모, 친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부양가족 관계에는 의붓자녀, 의붓부모, 의붓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재혼을 바탕으로 함께 생활한 관계이다. 이러한 지지관계는 친자녀, 친부모, 친형제자매 간의 관계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분배 비율:
1. 일반적인 상황에서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지분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동의할 경우 상속비율이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2.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상황: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 고인에 대한 주요 부양 의무를 이행했거나 동거하는 상속인 , 상속을 분배할 때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부양능력과 부양조건을 갖춘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적절한 상속 상황에 따라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고인에게 부양을 의존하거나 고인 이외의 사람이 고인으로부터 더 많은 부양을 받는 경우.
법적 근거:
상속이 시작된 후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23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증 또는 유증 처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유증 및 부양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26조: 상속권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1차: 배우자, 자녀, 부모
( 2) 2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 의붓자식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입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의붓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 아버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제1128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위상속한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고인의 형제자매의 자녀가 고인을 대신하여 상속받습니다.
대위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대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지분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1130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 지분은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은 상속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했거나 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분을 분배할 때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과 조건을 갖춘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분할시 몫을 모두 받거나 적게 받습니다.
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동의할 경우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31조: 적절한 상속은 고인에게 부양을 의존하는 상속인 이외의 사람 또는 고인을 더 많이 부양하는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