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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신청방법

국제특허출원은 주로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단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출원 서류 준비: PCT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제 출원을 준비합니다. 문서에는 특허 요청, 명세서, 청구 범위, 도면 및 요약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서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예: 영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국제출원 제출 : 준비된 출원서류를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PCT 접수사무소나 특정 국가의 특허청 등 국제출원 접수사무소에 제출합니다. PCT 출원 승인.

3. 국제 조사: 국제 조사 부서는 귀하의 특허 출원을 검색하고, 귀하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기술 문서를 검색하고,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예비 의견을 제시합니다. 귀하는 국제 조사 보고서와 서면 의견을 받게 됩니다.

4. 국제 공개: 가장 빠른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는 국제 사무국이 귀하의 국제 출원의 국제 공개를 담당하게 됩니다.

5. 보충 국제조사(선택): 필요한 경우 보충 국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국제조사기관이 수행합니다.

6. 국제예비심사(선택): 일반적으로 국제공개 이후에 진행되는 수정출원에 대한 특허성 분석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국내단계 진입 : PCT 절차 완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각 국가의 국내단계 진입 및 해당 출원서류 제출 및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각 국가의 특정 요구 사항.

이상은 '국제특허출원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