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및 관리법 시행규칙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을 근거로 제정된 규정이다.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등기증명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이 명백히 지적되어 있다. 법에 따라 등록한 토지소유권,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25조 토지수용계획은 법에 따라 승인된 후, 토지수용계획이 조직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토지를 수용할 시·군 인민정부는 토지수용기관의 승인, 승인문서번호, 목적, 범위, 수용된 토지면적, 토지수용 보상기준, 농업인력 정착방법 등을 고시한다. 수용된 토지가 위치한 읍(읍)과 촌의 토지 수용 보상 기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공고에 지정된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가서 토지 취득 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승인된 토지수용계획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토지수용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용된 토지가 위치한 향(진), 촌에 공고해야 한다. , 수용된 토지에 대한 농촌 집단경제에 대한 단체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은 시, 현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조직하고 시행한다. 보상 기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조정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토지 수용을 승인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에 관한 분쟁은 토지취득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취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