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사고의 정의
법은 객관적이다.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인적 손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등을 배상한다. 비용, 입원 식비 보조금,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법적 주관성:
관련 국가 규정에 따름. 생산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극히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30명 이상이거나, 중상해가 100명 이상(급성산업중독을 포함하여 이하 같음) 또는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고를 말합니다. 1억 위안 이상의 손실을 입은 사고. (2) 중사고라 함은 사망 10인 이상 30인 이하, 중상 50인 이상 100인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5천만 위안 이상 30인 이하인 사고를 말한다. 100만원 이상. (3) 중대사고는 사망 3~10명, 중상 10~50명,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천만 위안~5천만 위안에 달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일반사고란 3명 미만의 사망, 10명 미만의 중상, 1천만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