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의 경우 시간이 부족할 경우 미리 인출할 수 있나요?
정기예금이 기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리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저축관리규정' 제5장 제29조에 의거 예금자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적금을 미리 인출할 경우에는 예금영수증과 예금자의 신원증명서를 대리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금자, 출금의 경우 출금하는 사람도 신원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정기예금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미리 인출할 수 있으나, 신청을 위해서는 예금영수증과 예금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기일까지 사전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고시된 현행 저축예금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이자는 만기 시 원래 예금 이자율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100만 원을 예금기간 2년, 이율 4%로 했는데 본인 사정으로 조기 인출하게 되면 정기예금 이자가 10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이자율 대비 4%(은행 이자율 적용)
추가 정보:
정기 예금을 미리 인출하려면 신분증과 예금 증명서 원본(예금 증명서, 통장, 은행 카드)을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야 합니다. 은행은 또한 곧 만료되는 조기 인출에 대해 매우 신중합니다. 예금자가 조기 인출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은행은 구체적인 손실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합리적인 제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금증명서를 담보로 삼았다가 만료된 후 예치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사전 출금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정된 횟수에 도달하면 직접 계좌를 폐쇄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미리 출금할 수 없습니다. 고액예금증서의 경우 중도인출 후 잔액은 최소예치금액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참고: 저축관리규정_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