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 성 실업 보험 조례 (2006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실업자 실업 기간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노동법' 과 국무원' 실업보험 조례','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본을 결합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법정노동연령 내에 노동능력을 갖추고 고용주와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해 직장을 잃고 실업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 관할 구역 내 도시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단체 (이하 총칭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 및 사회단체의 전문직 인원 (이하 개인) 에 적용된다.
이 조례에서 언급 된 도시 기업은 국유 기업, 도시 집단 기업, 주식 협력 기업, 합작 기업, 유한 책임 회사, 주식 유한 회사, 도시 민간 기업을 의미합니다. 홍콩, 호주, 대만 투자 기업; 외상 투자 기업.
본 조례에 언급된 사업단위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 국가기관이 개최하거나 다른 조직이 국유자산을 이용해 개최하는 교육 기술 문화 위생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조직을 가리킨다.
이 조례에서 민간비기업단위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력, 시민 개인이 비국유자산을 이용해 비영리사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사회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회원 * * * 의 동의를 위해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제때에 실업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실업보험료는 감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성 노동보장 행정부는 성 전체의 실업보험 업무를 주관한다. 시 (행서), 현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실업보험 업무를 주관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국가와 성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실업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 본 조례에 따라 실업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청부한다.
지방세무서는 실업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실업보험료는 체계적으로 조정되며, 그 징수와 관리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실업보험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조직 조정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급 재정, 공상, 통계, 민정 등 행정부와 금융기관, 노동조합, * * * 청단, 부녀련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에 맞춰 실업보험 업무를 잘 한다. 제 2 장 실업보험기금 제 7 조 실업보험기금은 구 () 시에서 시 () 시 () 사회 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은 실업보험등록 범위 내에서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제 8 조 실업 보험 기금의 출처:
(1) 단위가 납부한 실업 보험료
(2) 개인이 납부한 실업보험료
(3) 실업 보험 기금의 이자 소득;
(4) 재정 보조금;
(e) 실업 보험 기금에 포함된 기타 소득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제 9 조 단위는 반드시 본 단위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반드시 본인의 임금 1 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농민 계약제 근로자 본인은 실업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제 10 조 단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실업보험 등록을 하고 월별로 납부해야 할 실업보험료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관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실업보험료 액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거래기관이 지난달 납부한 액수의 110 에 따라 납부해야 할 액수를 일시적으로 결정한다. 지난달 납부액이 없는 것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잠시 단위의 경영상황, 직원 수 등 관련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액수를 확정한다. 단위는 신고 수속을 재발행하고 정해진 액수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회보험 취급기관이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
제 11 조 단위의 실업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관이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실업보험 등록 수속을 취소해야 한다. 제 12 조 단위와 개인은 화폐형식으로 실업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납부한 실업보험료는 해당 기관이 자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제 13 조 기관이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제 14 조 단위는 단종, 반단종 등으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험 기관에 신청하고, 비준 수속을 늦추고, 납기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완납기간이 만료되면, 단위는 실업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한 후 청산팀은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 청산 순서에 따라 파산기업이 빚진 실업보험료를 청산해야 한다. 제 15 조 지방세무서는 사회보험 기관이 제공한 실업보험료 단위 명단, 실업보험료 금액 등 자료에 따라 월별로 실업보험료를 징수한다.
지방세무서에서 징수한 실업보험료는 재정부서가 국유상업은행에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가에 예치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지방세무서의 실업보험료 징수증빙증으로 동시에 장부를 기재한다.
은행에 예금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국채를 매입하는 실업보험기금은 각각 도시와 농촌 주민의 같은 기간 저축예금금리와 국채이자에 따라 이자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