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유가족 생활난보조규정은 무엇인가

유가족 생활난보조규정은 무엇인가

법률 분석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신청 기준: 경제원이 없고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0 세,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기준은 저한도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미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을 누리고 있는 유족,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이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보다 낮은 유족 생활난보조기준에 따라 보조해 드립니다. 사망자의 생전 근무 연한이 5 년 미만인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기준은 저한도 금액으로 지급된다.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사는 유가족, 유가족 생활난보조비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20 위안을 더 지급할 수 있다.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총액은 고인의 생전 기본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직원 유가족 본인이 사실대로' 유가족 생활난 보조금 신청 승인표' 를 작성하며, 단위 서명 의견 후 직공 사망 증명서, 호적본 원본, 주거 (마을) 위원회가 발급한 생활원 상황 증명서, 보조금 대상자를 즐기는 호적증 원본 (보조대상자가 만 18 세가 되어도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은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한다 보조금 대상에는 장애, 노동능력 상실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으며, 잔질증 등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현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각 부서에서 보고한' 유가족 생활난보조신청승인표' 와 비준자료를 심사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 생활난보조조건을 누리는 제출 국무회의 연구를 심사한 후 문건 통지서를 발행하고 각 부서에서 실시한다. 기관사업단위에 직원 사망이 있는 경우 반드시 2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유가족 사망, 취업, 초과연령 등이 변경된 경우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1,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이 사망한 후 유가족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일반적으로 현지 대중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시 자치구에서 규정한다 (중앙국가기관, 사업단위가 집행하는 지역의 기준). 국가의 재물을 보호하거나 적과의 투쟁에서 희생한 인원의 유족 생활난보조기준은 적당히 향상될 수 있다.

유가족 보조비는 유가족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인원수와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그 총액은 고인의 생전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보조금 대상은 사망자가 생전에 공양한 직계 친족과 기타 친척을 가리킨다.

1. 아버지

2. 어머니

3. 자녀 (유복자녀, 자녀 양육, 전처 또는 전남편이 낳은 자녀 포함) 가 만 16 세 미만이거나 만 16 세가 일반 중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동생 (이복이나 이복동생 포함) 이 만 16 세 미만이거나 만 16 세가 일반 중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이다.

넷째, 상술한 보조금 대상이 노동이나 농업생산에 참여하여 얻은 보수는 본인의 생활비로 생활난보조기준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의 수입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