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아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보상금에는 양육비도 포함돼야 한다.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지급된다. 실제로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고, 양육비는 남편의 종신재산에서 지급된다.
자녀의 양육권은 귀하에게 있으며, 자녀 양육비는 남편의 재산에서 분배됩니다. 또한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상속됩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자녀의 첫 번째 법적 후견인은 귀하가 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보상한 후 본인이 감독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자녀의 법적 보호자는 귀하이며, 자녀의 양육권은 당연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남편의 사망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산으로 배포되지만, 아동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추가 포인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