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1. 사망보상 (1) 피해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도시주민 사망보상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 20년 농촌주민 사망보상 =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거주자 × 20세 (2) 피해자가 60세 이상 74세 이하인 경우 도시주민 사망보상금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 [20세 - (실제 사망연령 - 6세)
광둥성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1. 사망 보상
(1) 피해자가 60세 미만
도시 주민의 사망 보상 = 1인당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 20년
농촌주민 사망보상금 =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 20년
(2) 피해자는 60~74세 세
도시 주민 사망보상 =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 [20세 - (실제 사망자 연령 - 60세)]
농촌 주민 사망 보상 =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 [20세 - (사망자의 실제나이) 실제나이 - 60세)]
(3) 피해자가 75세 이상
도시주민 사망보상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 5년
농촌주민 사망보상 =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 5년
2.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6개월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장례비 = 현직근로자 평균연봉 ¼2
3. 부양가족의 생활비
(1) 18세 미만 부양가족
도시주민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 × (부양가족의 실제연령 18세) 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수
농촌주민 부양가족 생계보상금 = 농촌주민 연평균 생활소비지출 × (18 - 부양가족의 실제 연령) ¼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수
(2) 피부양자가 18세 이상 60세 이하(일할 능력 상실)
도시 주민 피부양자 생활비 보상액 = 도시 주민 1인당 소비지출 × 20년 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수
농촌주민 부양의무자수
농촌주민 부양가족 생계보상액 = 농촌주민 연평균 생활소비지출 × 20년 ¼ 부양인수 부양의무를 부담
(3) 부양가족이 60세 미만 ~ 74세 사이
도시 거주자 부양가족의 생활비 보상액 = 도시의 1인당 소비지출 주민 × [20세 - (실제부양연령 - 60세)] ¼ 부양의무자수
농어촌주민 부양가족 생계보상액 = 연평균 생활소비 농촌주민 지출 × [20년 - (부양가족 실제나이 - 60세)] ¼ 부양의무 명수
(4) 부양가족이 75세 이상
도시주민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 × 5년 ¼ 부양가족부담금 부양의무자 수
생활비 보상액 농촌주민의 부양가족수 =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 × 5년 ¼ 부양의무자수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제1179조 민법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을 치료 및 재활비로 배상해야 하며, 합당한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해야 합니다. 일하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광둥성 최신 교통사고 보상 기준
2021년 광둥성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1) 의료비: 진단비, 진료비, 입원비, 기타 비용 등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2) 근로손실수당: 1. 실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2.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3. 동종 또는 유사 업종 참조; p>전년도 직원의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
(3) 간호 비용: 1. 근로 임금 상실 규정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2. 동일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 근로자에 대한 노동 보수 기준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4) 교통비: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입원 식품 보조금: 100위안/일;
(6) 숙박비: 수표로 지불, 최대 340위안/일
(7) 영양비 :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8) 사망보상
(9)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 부양가족의 생활비: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부양자가 18세까지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 수단이 없으면 20년으로 계산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5년으로 계산됩니다.
(11) 장례비 : 전년도 도시 및 국공립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6개월 총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12) 친척의 장례 문제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실직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병원식비 보조금,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조기구 비용 및 장해보상금도 배상하며, 사망한 경우 장례비 및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