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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령 발부 시간 규정

법률 주관:

개공령이 내려진 후 3 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개공령은 감독이 내린 착공을 허용하는 서면 문서이며, 개공령이 발급된 날짜는 공사의 실제 착공일이다. 건설 단위는 시공 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사정으로 기일에 착공할 수 없는 사람은 발증 기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건축법" 제 9 조 건설기관은 시공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사정상 기일에 착공할 수 없는 사람은 발증 기관에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연기는 두 번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연장을 신청하지도 않거나 연장 시한을 초과하지 않는 시공허가증은 스스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