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몰래 은행에 들어가 금고를 열어보니 300위안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왜 그것을 저지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도인가? 단지 300,
참고하실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절도범죄의 완료 또는 미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밝히기 위해 이 사례를 나열합니다.
" X는 절도 도구를 준비하고 은행 금고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열어본 결과 그 안에는 20위안밖에 없고 다른 물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X는 현금 20위안을 빼앗고 도망쳤습니다. ." 그럼 X는 절도죄를 범하는 걸까요?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X가 범죄를 완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아니면 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그러나 X의 객관적인 결과로 볼 때 그가 훔친 현금은 20위안뿐이고, 훔친 금액도 극히 적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은 유죄와 무죄의 문제이다. 법률 규정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Mr. Mr.의 주관적인 동기, 즉 막대한 양의 재산을 훔치고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형법이 보호하는 법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X가 한 푼도 훔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는 절도죄로 판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X의 절도죄가 성립되므로, 그의 범죄는 완결인가, 미수인가?
절도범죄는 가해자가 재산을 취득(통제)하는 한 절도범죄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이 경우 Mr.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절도죄의 액수이다.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절도범죄에서 가해자가 훔친 재산의 액수는 상대적으로 커야 한다(최소 500위안 이상). 결국 X는 현금으로 20위안만 훔쳤습니다. 법이 정한 절도죄의 시작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X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앞서 분석한 X가 '절도죄로 유죄가 인정됐다'는 결론과 '금액이 너무 커서 X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은 종종 잘못된 이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출발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나중에 분석했다.
장 교수는 “X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X는 절도미수죄로 보아야 한다”며 “범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위안의 현금을 획득하였으므로 이는 절도미수로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