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2023년 농촌 보험을 사회 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농촌 보험 전환 개혁 농촌주민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농촌주민에게 농촌보험을 적용하여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여 농촌주민의 완전한 사회보험 보장을 실현합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농촌 주민 사회 보험료 조정 개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농촌 주민 사회 보험료가 기존 20에서 25로 조정됩니다. 농촌주민의 사회보험료가 통일된다.
3. 2023년 1월 1일부터 농촌 주민 사회보험 개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기본의료보험, 직업관련 사회보험 혜택이 변경됩니다. 상해보험, 출산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이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중병보험, 요양보험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촌 주민을 위한 통일된 사회보험 혜택을 실현합니다.
농촌 보험과 사회 보장의 차이점:
1. 다양한 보험 대상
사회 보장의 보험 대상은 유료 단위, 개인 산업 및 직원이 없는 상업 가구 및 이 지역에 가구 등록이 되어 있고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영업자. 농촌보험 가입자는 해당 구역에 호적을 둔 주민 중 16세 이상(학생 제외)으로 기본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다.
2. 가입 연도가 다름
농촌보험의 최저 납입기간은 15세이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은 남성은 60세, 50세이다. 여성을 위해. 사회보장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지급기간연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2014년 7월부터 신규항목). 연령이 지난 후 주택보험에서 연금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사람 :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하는 사람 :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