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원의 사직서를 작성하는 방법
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법 제38조 및 노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법, 진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일 이내에 고용주의 승인 없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제때에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약법 제46조에 따라 1년 근로에 대해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사직 통지"로 작성하는 것이 좋음)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XX 부서 XXX는 고용주가 노동 계약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XX, XX부터 XX, XX까지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국가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하지 않음,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음, 초과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보증금 징수, 근로자를 위한 국가 법정 사회 보험을 설정하지 않음 사직사유는 모두 1~2개 기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제안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노동부 고시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제9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근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제50조에 따라 적시에 퇴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을 준수하고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고용주가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나는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주의사항 2: 근로계약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30일(수습기간 3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는 이유나 승인 없이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절차를 밟고 퇴사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위 조항에 의거 사직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XX부서 XXX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노동계약법 제37조에 의거 XX, XX부터 XX, XX까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30일 후에 부대를 떠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부대에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계약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사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