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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상해 청구의 전체 절차

법률 분석: 첫째, 노동부에 산업재해보고를 합니다. 둘째, 산업재해인정, 사회보험관리기관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일반 산업재해는 반드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셋째, 산업재해 감정. 4. 노동중재는 고용인 단위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노동중재법규에 따라 중재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가 발생했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역 사회보험행정을 총괄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인정 사항을 진행해야 하며,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사회보험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해당 고용주가 부담한다.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근친이 설립한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직원 산업재해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