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적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의 명령 번호 55는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동적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에 관한 명령 제55호의 전체 이름은 "동적 감독에 대한 조치 수정에 관한 교통부, 공안부 및 산업안전국의 결정"입니다. 2016년 4월 공포된 도로운송차량 관리법'이 지난 7일 제7차 교통부 실무회의에서 승인되어 2016년 4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적 근거: "도로운송차량의 동적 감독 및 관리를 위한 조치"
제1조는 도로운송차량의 동적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교통을 예방 및 감소시키는 것이다. "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감독 및 관리 조치"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작업 안전법, 도로 교통 시행 규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규정.
제2조 이 조치는 도로 운송 차량에 운전 기록 기능을 갖춘 위성 측위 장치(이하 위성 측위 장치라고 함)의 설치 및 사용과 관련 안전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