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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약품 관리 규정

답변: A

B항,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약품 조달 업무 흐름을 수립하고 약품 비용 회계 및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다항: 2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약품관리 및 약물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타 의료기관은 약품관리 및 약물치료그룹을 설치한다. 항목 D. 약국 관리 및 약물 치료 위원회는 내부 자문 기관이며 행정 부서나 상설 조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