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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44 조의 해석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 < P >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 * * * 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노출하고, 줄거리가 좋지 않아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지적 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 P > 사법해석: < P > 실제로 범죄행위와 치안관리위반 행위는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형법의 겸손 원칙에 따르면, 어떤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다른 법률이 적용될 경우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실제로 용의자의 인신위험 크기에 연락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P > 따라서 강제성과 외설적 정도가 비교적 강한 경우에만 형법상 강제 외설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벌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P > 음탕한 정도가 어떻게' 강강' 인지 형법에 규정된 강제성추행 행위의 침해에 따른 법익과 결합해 판단해야 한다. 고려 가능한 요소에는 접촉의 원인, 방식, 횟수, 피해자의 의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구는 사건의 증거로 증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