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이 책에서 꼭 외워야 할 도로 교통 안전 규정 및 관련 지식은 무엇인가요?
예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19조 제1항 사회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에는 광장,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 유통에 사용됩니다.
'도로교통안전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도로에서 차량에 과실이 있거나 우발적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를 구성하는 요소는 차량, 도로, 교통 위반 또는 과실, 피해 결과 등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도로교통사고의 새로운 정의에 대한 간략한 분석
'도로교통안전법' 제1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란 다음을 말합니다. 과실이나 사고로 인해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중국 법률의 도로교통사고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사고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면 이 정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교통사고의 주체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즉, 도로교통사고의 당사자는 두 차량 사이 또는 사람과 차량 사이의 긁힘, 충돌 또는 직접적인 충격이며, 당사자 중 한 쪽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은 또한 다양한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포함하는 차량을 정의합니다.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어 자체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는 상대방이 없는 도로교통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일방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뒤따르는 사고는 여러 명의 상대방이 관련된 교통사고입니다.
둘째, 도로교통사고의 지리적 범위는 도로이며, 도로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사고가 아니다. '도로교통안전법'에서도 '도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고속도로, 도시도로, 단위 관할 구역 내에서 사회적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는 물론 광장, 공영주차장, 다른 용도. 이런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로교통사고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개인 차고, 개인 마당, 기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셋째, 도로교통사고의 또 다른 주관적 요인은 과실이나 사고이다. 법적 의미의 과실에는 고의와 과실이 포함됩니다. 의도는 가해자가 결과의 발생을 인지하고 결과의 발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부상. 과실이란 보행자가 결과의 발생을 인지했어야 하나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인지하였으나 피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최종적인 결과가 발생한 정신상태를 말한다.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부주의한 행위이며,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즉 예상치 못한 사건은 주로 당사자에 의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도로 상황의 변화, 브레이크 고장 등.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인 요소를 구별하는 것은 교통사고에서 양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에서는 '인명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당사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결과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충돌이 발생했지만 양측 모두에게 부상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중국의 도로 교통과 관련된 최초의 법률 및 규정은 1951년 정무위원회에서 승인되고 공안부가 공포한 '도시 육상 교통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은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후, 도로 교통에 관한 여러 부서 규정이 공포되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도로 교통 사고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이 되어서야 국무원은 처음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을 공포했다.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제2조에서는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및 기타 도로에서 교통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조례" 및 기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규율하는 행위, 부주의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
도로교통사고 개념의 변화와 확대도 우리나라 외환의 요구사항이다.
일본의 도로교통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말합니다. 국가 안전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도로 위에서 예상치 못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사고 정의는 「도로교통사고 처리방안」의 사고정의와 비교하여, 과거에 다뤄졌던 교통사고에서 필수요인인 위법행위를 제거하고 과실을 과실로 변경하여 사고를 추가한 것이다. 새로운 정의와 외국 정의를 비교하면 유사한 장소에는 도로나 교통 중에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재산 피해와 관련된 사고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미국식 정의에서는 "예상치 못한 유해 또는 우발적인 사건"인지, 일본식 정의에서는 "교통 중 차량으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재산 피해"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두 과실 또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즉,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미국, 일본의 도로교통사고 정의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