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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법적 주체:

고속도로 위반 처리 규정: 1. 안내차로 진입 후 규정된 방향으로 주행하지 않을 경우 3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개월간 면허가 정지되고 3점이 감점됩니다. 2. 근무 중인 경찰차, 소방차, 공병구조차량,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위안 또는 면허정지 2개월 및 3점 감점됩니다. 3. 규정에 따라 임시 자동차 신호판, 시험 번호판 또는 이동 허가증을 신청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3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개월 동안 허가증이 1회 정지됩니다. 4. 금지시간에 도로를 주행하면 벌금 30위안을 부과하거나, 운전면허를 2개월간 정지하고 벌점 3점을 감점합니다. 5. 규정에 따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100위안 3점을 감면합니다. 6. 교통신호, 표지판, 차선을 위반할 경우 벌금 5위안, 운전면허가 1개월 정지되고 벌점 3점이 감점됩니다. 7. 요구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위안 1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8.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면 5위안 1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9.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타면 벌금 5위안과 1점 감점됩니다. 10. 문이나 칸막이를 닫지 않고 운전하면 5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1점이 감점됩니다. 11. 슬리퍼를 신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벌금 5위안과 벌점 1점이 감점됩니다. 12. 운전 중 흡연, 식사 또는 기타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벌금 5위안과 1점 감점됩니다. 13.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벌금 50위안, 면허 정지 3개월, 벌점 3점을 받습니다. 14. 고속도로 교통 통제가 실시되는 경우, 통제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3점을 감점받게 됩니다. 15. 보행자, 승객, 비자동차 운전자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2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6. 추월차로를 계속 주행하면 2점을 부여한다. 17. 고속도로 차선 분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본선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벌금 100위안을 지불하고 면허 정지 6개월과 벌점 2점을 받습니다. 18. 차선분리선을 주행하면 벌금 200위안, 면허정지 12개월, 벌점 2점이 감점됩니다. 19. 승객(화물)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고속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경우 벌금 200위안, 면허정지 12개월, 벌점 2점 감점됩니다. 20. 도로에서 차량을 수리하거나 시험하는 사람은 벌금 200위안을 지불하고 면허 정지 12개월과 벌점 6점을 감점받게 됩니다. 21. 허가 없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견인하는 사람은 200위안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2. 건설 노동자, 기계 현장이 반사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스프레이 표시를 하지 않거나 요구에 따라 안전 보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200위안의 벌금 또는 15일 구금을 병과한다. 24.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양보하여 운전하게 하면 벌금 200위안 또는 15일 구류, 12개월 면허 취소 및 12점 감점을 받게 됩니다. 25.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00위안의 벌금 또는 15일 구류에 처하고 면허증은 12개월간 정지되고 12점이 감점됩니다. 26. 운전자와 승객이 진입로에 주차 시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즉시 오른쪽 안전지대로 이동하지 못한 경우 벌금 100위안과 12점 감점됩니다. 27. 운전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200위안의 벌금 또는 15일 구류에 처한다. 28.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 면허증을 변경, 위조 또는 허위로 취득하거나 만료된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는 경우 벌금 200위안을 부과하고 면허는 6개월간 정지되고 12점이 감점됩니다. 29. 규정에 따라 주차하지 않거나 차량 고장으로 인해 즉시 이동하지 않아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경우 벌금 200위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5개월간 정지하고 벌점 6점을 감점합니다. 30. 운전면허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면 벌금 100위안, 면허정지 4개월, 벌점 6점이 부과됩니다. 31. 운전자가 규정에 따라 운전 시험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험에 불합격한 후에도 계속 운전하는 경우 벌금 100위안을 부과하고 4개월 동안 면허를 취소하며 3점을 감점합니다. 32. 수동으로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차량을 운전하면 벌금 100위안이 부과되고 면허는 4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33. 경찰차와 호위팀을 추월하거나 추월할 경우 벌금 100위안, 운전면허 정지 4개월 및 벌점 6점이 부과됩니다. 34. 내리막길 운전 중 실속 또는 관성 주행 시 벌금 50위안, 면허정지 3개월, 벌점 6점이 감점됩니다. 35.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면 벌금 30위안, 면허정지 3개월, 벌점 6점이 부과된다. 36. 교통 관리 부서의 검사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7. 백미러와 와이퍼가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면 벌금 30위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는 1개월간 정지되며 벌점은 2점 감점됩니다.

38. 주행소음과 배기가스가 국가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벌금 20위안을 부과하고 벌점 3점을 감점한다. 39.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벌금 200위안을 부과하고 면허 정지 12개월과 벌점 12점을 감점한다. 40. 추월하지 않거나 차선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0위안, 면허 정지 12개월, 벌점 6점이 감점됩니다. 41. 후진, 고속도로 반대 주행, 유턴, 중앙분리대 횡단 중 유턴, 회전을 하면 벌금 200위안, 면허정지 12개월, 벌점 12점이 부과된다. 42. 규정에 따라 주차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0위안, 면허가 12개월간 취소되고 12점이 감점됩니다. 43. 스티어링 기어, 브레이크, 조명 장치 및 기타 부품이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벌금 100위안을 부과하고 면허를 9개월간 정지하고 벌점 3점을 감점한다. 44. 승인 없이 고속도로에서 위험물을 운반하거나 규정에 따라 운전하지 않으면 6점이 감점됩니다. 45. 화물의 길이, 너비, 높이가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 없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3점이 감점됩니다. 46. ​​​​승객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위안을 부과하고 6개월간 면허정지 및 1점 감점 조치한다. 47. 승인된 버스에 20인 이상 탑승 시 벌금 50위안을 부과하고 6개월간 면허를 취소하며 6점을 감점한다. 48. 화물이 적재 중량을 초과하고 고속도로에서 30%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점을 얻습니다. 49. 차량이 사고로 고장나거나 정지하고 조명 경고 표지판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벌금 100위안을 부과하고 9개월 동안 면허를 취소하며 3점을 감점한다. 50. 화물이 승인된 품질을 30% 이상 초과하는 경우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6개월간 정지되며 12점이 감점됩니다. 51. 가시성이 낮은 기상 조건에서 고속도로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2점을 받게 됩니다. 52. 규정된 최대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벌금 50위안을 지불하고 면허 정지 6개월 및 벌점 3점을 받습니다. 53. 정상적인 상황에서 최저 속도 이하로 운전하면 벌금 50위안, 면허 정지 6개월,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54. 규정에 따라 운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 50위안을 부과하고 면허 정지 6개월과 벌점 3점을 감점받게 됩니다. 55.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벌금 50위안, 면허정지 6개월, 감점 3점을 받는다. 56. 훈련생이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벌금 30위안을 부과하거나 면허정지 2개월 및 벌점 3점을 감점받게 된다. 57.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벌금 200위안을 지불하고 면허는 12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도로교통안전 위반행위' 제1조: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중형 이상의 여객 및 화물차, 스쿨버스, 위험물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것 도시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경우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시속 50km 이상 규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 한번에 12점씩 감점됩니다. 제2조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중형 이상의 승용차, 통학버스, 위험물운송차량을 운전하거나 규정속도 20mph 이상 100km 이하의 기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50mph에서는 한 번에 6점이 감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