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직원의 복장 규정
인민법원의 재판복에는 여름옷(반팔, 긴팔 포함), 봄·가을 옷, 겨울옷, 방한복, 예복, 군복 장신구 등이 포함된다. 인민법원 직원은 법에 따라 법적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공식 활동에 참여할 때 사법복과 법적 휘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복은 공공장소에서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공식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재판복 관리에 관한 조치'
제5조 복장의 계절 변경일은 계절, 기후, 각지의 온도변화는 각급 인민법원에서 결정하며, 각급 인민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요구사항을 통일해야 한다.
제6조: 반팔 여름옷 착용 시 흰색 반팔 셔츠에 여름바지(스커트), 상의, 작은 엠블럼을 착용해야 하며, 시험별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긴팔 여름옷을 입는 경우 흰색 긴팔 셔츠와 여름바지(스커트)를 함께 입고 윗부분을 바지(스커트) 허리 안에 묶고 작은 달마문장을 착용하며, 시험용 넥타이를 착용하십시오.
제8조: 봄, 가을, 겨울 옷을 입는 경우 흰색 긴팔 셔츠를 상체 아래에 착용하고, 시험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넥타이를 착용하고, 셔츠 밑단을 안쪽으로 묶어야 합니다. 바지 허리띠. 넥타이의 아래쪽 가장자리는 벨트 버클의 위치와 대략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