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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관리 규정은 무엇인가요?

저축관리규정 국무원 저축관리규정 1992년 12월 11일 국무원 제1장 총칙 제1조 저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금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저축을 강화한다. 관리, 이러한 규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중국 내에서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 및 저축에 참여하는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저축이란 개인이 소유한 위안화 또는 외화를 저축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저축기관은 통장 또는 예금증명서를 발급하여 개인이 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저축기관은 규정에 따라 예금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개인의 이름으로 공공자금을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 조례에서 저축기구라 함은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의 비준을 받아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신용협동조합기구 및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우편기업의 기관을 말한다. 법에 따라 사업을 합니다. 제5조 국가는 개인의 합법적 저축예금의 소유권과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개인의 저축참여를 권장한다. 저축기관은 저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발적예금, 자유인출, 이자부예금, 예금자 비밀유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민저축관리를 책임진다.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은 저축기관 및 저축사업 승인, 관련 저축기관 간의 저축분쟁 조정 및 중재, 저축기관 업무 감독 및 감사, 국가 저축법률, 규정 및 정책 위반 행위 시정 및 처벌을 담당합니다. 행동. 제7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저축을 안정시키고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저축기구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저축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2장 저축기관 제9조 저축기관의 설립은 통일적 계획, 대중의 편의, 실천적 성과 중시, 안전 보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10조 저축기관의 설립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내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1조 저축기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관명, 조직구조 및 영업장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저축업무에 정통한 직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한 안전 장비. 제12조 저축기관은 중국인민은행 본지점의 비준을 거쳐 저축대리점을 설립할 수 있다. 저축대리점의 관리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제13조 저축기관은 규정된 시간에 따라 영업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저축기관은 저축예금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저축예금의 원리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저축기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예금을 흡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저축사업 제16조 저축기관은 다음의 인민폐 저축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1) 정기저축예금 (2) 일시금 정기예금 (4) 정기저축예금 원금 및 이자 추심 (5) 일시금 인출형 정기예금 (6) 이자가 붙은 정기예금 (7) 화교 일시금 인출형 정기예금 (8) 화교 일시금 인출이 가능한 정기예금(RMB), 은행이 승인한 기타 유형의 저축예금. 제17조 외환관리부문의 승인을 거쳐 저축기관은 다음과 같은 외화저축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 외화저축예금. 외화저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금원금과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저축기관은 정기예금을 취급할 때 예금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자에게 만기일에 자동이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제19조 저축기구는 국민주택개혁정책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중국인민은행 본지점의 비준을 거쳐 개인주택저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제35조 당사자는 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재심규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재심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재심 규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저축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7장 보충 규정 제38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원래 정기예금 기간의 이자 계산 문제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9조 이 조례의 해석은 중국인민은행이 책임지며 실시세칙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제40조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0년 5월 28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중국인민은행 저축예금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