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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조사원 임금 기준

임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시의 최저임금기준은 시간당 12.64 원, 월 2200 원, 시간당 13.33 원, 월 2320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의 일부가 아니며,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1) 근무중인 근로자,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환경, 조건하의 수당

(b)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초과 근무, 임금 인상

(3)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 및 주택 적립금

(4) 국가 및 본 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소득.

2. 본 시의 사회보험률 인하와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 조정 등의 요인을 종합해 시간제 종업원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시간당 25.3 원, 시간제 종업원 법정 공휴일 시간 최저임금기준은 시간당 59 원으로 확정됐다. 위의 기준에는 고용인 단위 및 근로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연금 의료 실업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P > 3. 성과급형식을 시행하는 기업은 동등한 협상을 통해 노동쿼터와 성과단가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전제하에 우리 시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생산경영이 정상적이고 경제효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근로자가 법정 근무시간 내에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산경영난으로 인해 전체 근로자나 일부 일자리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임금 집단협상을 통해 결정되거나 직공 대표대회 (또는 직공 대회) 토론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