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 몇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미리 쓸 수 있나요?
1. 출산 예정일로부터 며칠 전부터 출산 휴가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1. 일반적으로 출산 예정일 15일 전부터 출산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을 토대로 회사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일이 가벼우면 직장에 진통의 흔적이 나타나더라도 잠시 쉬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임산부가 유산, 조산, 태아 기형발생, 기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칙" 제7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출산휴가는 허용되며,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하면 15일,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2. 회사에서 임신 중 해고한 직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임신 중 해고한 직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에 해고된 경우 회사에 금전적 보상금의 두 배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매 1년 근무에 대해 2개월분의 임금을 보상합니다.
2. 임신한 직원이 법적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노동 관계를 종료할 수 없지만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노사 관계를 회복합니다.
3. 근로자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매 1년당 1개월 급여의 비율로 경제적 보상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다.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