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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Post 불만사항 웹사이트란 무엇인가요?

중국 우정청 불만 네트워크 입구:/우편 산업 사용자 불만 처리 조치

제1조는 우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우편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며 우편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합법성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속달 임시 규정" 및 기타 법률, 행정 규정 및 관련 부서 규칙에 따라 제정되어 권리와 권리를 규제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만사항 처리 및 행동을 규제합니다.

제2조 이용자는 우편사업자 및 속달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하 통칭하여 기업이라 함)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며, 우편관리부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우편관리부서는 이 조항을 적용한다.

본 법안에서 언급되는 사용자에는 우편물 및 속달 우편물의 발송인 및 수취인은 물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우편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타 조직이 포함됩니다.

제3조 우편관리부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성, 공정성, 합리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불만사항을 접수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우편관리부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조정을 통해 처리하며,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만사항을 제출한 이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5조 국가우정국은 전국적인 사용자 불만사항 처리를 지도하고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이용자 불만사항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우정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국이 민원센터를 설립한 경우 민원센터는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민원을 처리하고 관련 안내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하위 우편 관리 부서의 요구 사항.

사업자는 법에 따라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해 우편관리부서에 사실을 설명하고 처리상황을 보고하며 서비스 품질 이의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6조 우편 관리 부서가 사용자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속달 임시 규정" " 및 기타 법률, 행정 규정, 국무원 결정 및 우편 산업 부서 규정,

(2) 우편 산업에 대한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

(3) 행정 우편 관리 부서의 규범 문서

(4) 사용자와 기업 간에 체결된 서비스 계약

(5) 우편 세부정보 시트에 명시되고 관련된 정보 , 속달 운송장 및 기타 배송 세부 정보 시트(전자 운송장 포함)

(6) 회사가 공개하고 발표한 서비스 약속

(7) 불만 사항과 관련된 기타 사실 및 자료 문제.

제7조 이용자는 우편관리부 민원전담 핫라인에 전화하거나, 우편관리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을 접수하거나, 서신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관리부는 이용자와 기업이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민원 전용 전화번호, 웹사이트 민원 경로, 해당 부서의 민원 처리 근무 시간, 우편 주소 및 기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민원 전용 전화번호는 '12305'이며, 앞에 도, 수도, 중앙정부 직할시 지역번호를 붙인다. 우편관리부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업무시간 중에 민원전담전화번호를 관리할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민원 전용 핫라인이 정지된 경우, 우편관리부는 정지 이유, 정지 시간 및 기타 이의제기 방법을 공개하고 이의제기 채널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제8조 사용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서비스 품질 문제는 다음 사항에 속해야 합니다.

(1) 우편 기업의 우편 서비스 품질 문제, 특히 다음을 포함합니다. 우편물(편지, 소포, 인쇄물) 배달업무의 품질문제, 국가가 정하는 우편신문 및 정기배달업무의 품질문제, 우편송금업무의 품질문제, 우편우표 예약 및 판매의 품질문제, 기타 우편에 의존하는 배달업무의 품질문제 네트워크;

(2) 특급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배송 서비스 품질 문제.

사용자가 제출한 제9조 불만 사항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불만 사항의 ​​명확한 대상, 불만 사항 원인, 불만 사항 요청 및 사실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의를 기업에 제기하고 기업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7일 이상 기업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우편 관리부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지 않았으나, 이용자가 새로운 불만사항을 제기하거나 우편관리부서의 답변을 받은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제기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민원사항이 소송, 중재, 행정판결, 국민조정 등을 통해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된 우편서비스 및 속달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의가 현재 범죄 수사 중인 우편서비스 및 속달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행정처벌 조사.

제10조 이용자가 우편관리부에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하고 이의가 있는 우편서비스 및 속달서비스 정보와 이용자 인증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정보에 해당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사항 접수를 위탁한 경우, 체신관리부는 위탁자가 사용하고 이의가 있는 우편서비스 및 속달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정보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인증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위임자의 서명 또는 인감, 위임장에 해당하는 수탁자 인증서 정보.

우편관리부는 전항에 규정된 정보나 자료가 허위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해야 한다.

제11조 국내 우편 및 속달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한 불만 사항은 우편 또는 속달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제우편 및 속달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한 불만 사항은 우편 또는 속달을 인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우편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한 불만 사항은 사용자와 우편 사업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12조 사용자가 불만 처리 업무 시간 중에 특별 불만 핫라인에 전화하여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우편 관리 부서는 전화를 받은 후 적시에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우편관리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서면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한 경우, 우편관리부는 접수 후 적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우편관리부는 본 방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하는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본 방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불만 사항의 ​​경우, 우편 관리 부서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수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접수 후 불만 사항이 본 조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우편 관리 부서는 처리를 중단하고 3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14조 우편관리부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경우 불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편관리부는 불만을 제기한 기업 및 기타 서비스 품질 문제에 관련된 기업(이하 통칭하여 관련 당사자)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사실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제기한 서비스 품질 불만사항을 법령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15조 관련 기업은 우편 관리 부서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다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1) 서비스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락하고 법에 따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2) 서비스 품질 문제가 없는 경우 당사는 적시에 사용자와 소통하여 이의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3) 서비스 품질 이의가 소송, 중재에 들어갔습니다. 행정 심판, 인민 조정 및 기타 절차에 대해서는 우편 관리 부서에 설명하십시오.

제16조 해당 기업은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우편 관리 부서가 신고한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상황에 대한 서면 정보를 우편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고된 처리 상황에는 사실관계,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상, 처리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2) 해당 사업자가 서비스 품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의가 소송, 중재, 행정 판결, 인민 조정 및 기타 절차에 들어간 경우 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동일한 민원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2건 이상인 경우 순차적으로 처리상황을 통보해 드립니다.

제17조 기업은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기업 내 책임 분담 또는 사용자 이외의 주체와의 책임 분담에 근거하여 불만사항 처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체국으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한 후, 기업이 서비스 네트워크에 서비스 품질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상위 계열사 목록 또는 해당 기업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글꼴 크기 및 배송 세부 사항은 계열사에서 처리합니다.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처리가 완료된 후, 우편관리 부서로부터 불만 사항을 전달받은 기업은 처리 상황을 우편 관리 부서에 보고합니다.

제18조: 해당 기업이 제출한 불만 사항을 처리한 후 우편 관리 부서는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해당 회사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처리 조치에 이의가 없는 경우, 우체국관리부는 해당 회사에 화해를 위해 이용자에게 연락할 것을 통보하고, 불만사항 회신을 위해 해당 회사에 통보합니다. 확인 및 통지를 바탕으로 사용자.

이용자가 해당 기업의 처리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이의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 우편 관리 부서에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관리 부서는 처리를 중단하고 불만 사항에 대해 회신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 및 근거를 설명하는 경우, 우편관리부는 조정을 위해 이용자 및 관련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관련 기업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우정청은 관리 부서에서 처리를 중단하고 항의 답변을 발행해야 합니다.

제19조: 우편관리부는 조정을 실시할 때, 식별할 수 있는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이용자와 관련 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용자 및 관련 당사자는 조정의견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조정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우편관리부에 표시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수정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관리부는 조정의견과 보완 및 수정제안 내용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이용자와 관련 기업이 모두 조정의견에 동의하거나 새로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우편관리부는 이를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불만사항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 또는 당사자가 제출한 보완 또는 수정된 제안이 불법적이고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제안이라고 우편관리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편관리부는 기록을 기록하고 조정을 중지하며 이용자에게 항의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이용자와 이용자 모두 해당 기업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견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조정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자 또는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의견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의견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와 관련 기업이 모두 또는 그 중 한 쪽이 우편관리부를 거부하는 경우 조정을 계속합니다.

(4) 우편 관리 부서는 사용자와 관련 회사가 도달한 새로운 합의를 채택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관련 회사는 더 이상 합의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우편 관리 부서가 사용자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사용자가 새로운 불만 사항을 제기하고 본 방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우편 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불만 사항이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3조 우편관리부는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편지, 전화 기록, 전자 데이터 및 기타 불만 사항 처리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체신관리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한 후 사실에 근거한 원본 서류와 물건을 지체 없이 등록, 반송하여야 하며, 보관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국가우정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국은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및 기타 사항을 대중에게 통지할 수 있다.

국가우정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국의 동의 없이 우편관리부서에 소속된 기관 및 직원은 그 처리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불만사항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5조: 우편 관리 부서는 사용자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뛰어난 서비스 품질 문제가 있는 기업과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국가가 기밀 통신, 우편함 전용 배달 서비스 등 특수 우편 서비스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에 관해 다른 규정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본 조치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가우정국 문서번호 160[2014]에 따라 발행된 "우편산업의 소비자 불만 처리 조치"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