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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선언을 위한 4가지 조건

실종자 신고란 일정 기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이 실종자로 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방불명된 자연인의 장기간 행방불명으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은 실종자신고제도를 구축하여 실종자를 실종자로 신고하고 실종자에 대한 재산관리인을 설치하며, 상대방과의 실종자의 재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종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실종자의 재산관계의 불확실한 상태를 종식시키고, 실종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확실한 자연사실상태에 대한 법적 확인입니다.

중국법에 따르면 공민의 소재가 2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실종자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실종 선고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목 조건: 이해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에는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실종선고자와 민사상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시민 및 법인이 포함됩니다. 개체 조건: 1.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있다. 홍수, 지진, 전쟁 등이 대표적이다.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실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2년이어야 합니다. 이 중 전쟁 중 행방불명인 경우 실종자 기간은 전쟁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형식적 조건: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두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러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법원의 실종선고의 법적 효력

1.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능력자가 사망선고 기간 동안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사망선고가 취소된 사람은 재산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공민, 조직은 원래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원래 재산이 없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사망선고가 취소되면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은 원래의 인격적 권리와 의무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망선고가 취소된 사람은 재산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공민, 조직은 원래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원래 재산이 없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으로 분할되어 당연히 반환되어야 합니다. 혼인 및 가족관계에 있어서, 사망선고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후자의 혼인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자의 자녀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입양 관계 종료 여부는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실종선고 및 사망선고 제3조

실종선언 조건 제40조 자연인이 실종되었다 2년 동안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자연인을 실종자로 선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실종자의 소재불명 기간 계산 자연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기간은 해당 인물이 소식을 멸실한 날부터 계산한다. 전쟁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종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기간은 전쟁이 끝난 날 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날로부터 관련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산한다.

제42조: 실종자 재산 관리인: 실종자의 재산은 실종자의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또는 기타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전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거나 전항에 규정된 사람이 보호능력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수탁인이 된다 .

제43조 재산관리인의 책임 재산관리인은 실종자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실종자가 지불해야 할 세금, 채무 및 기타 비용은 실종자의 재산에서 재산 관리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재산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종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44조 재산관리인 변경 재산관리인이 관리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리능력을 상실한 경우 실종자의 이해관계인 인민법원 재산관리인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재산관리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재산 관리인은 원래 재산 관리인에게 적시에 해당 재산을 인계하고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5조 실종신고 취소 실종자가 다시 나타날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실종신고를 취소해야 한다.

실종자가 다시 나타나면 재산 관리인에게 적시에 해당 재산을 인계하고 재산 관리인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