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우리나라 민간에는' 빚을 갚으면 당연한 것' 이라는 말이 있다. 민법의 지식과 이론을 이용하여 이 주장을 분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민간에는' 빚을 갚으면 당연한 것' 이라는 말이 있다. 민법의 지식과 이론을 이용하여 이 주장을 분별해 주십시오.

(1) 이 진술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계약의 효력, 계약 이행 원칙, 대체 이행 및 소송 시효를 반영한다. (2) 계약은 당사자 간 민권의무관계를 설정, 변경, 해지하는 합의로서 일단 달성되면 쌍방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당사자는 계약의 약속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어느 쪽도 어떤 구실로도 계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계약의 약속에 따라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의 구현이다.

(3) 그러나'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는 말은 금전채무에만 적용되거나 특정 표지물이 사라진 후 손해배상된 빚에는 적용되고, 비금전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금전채무에서 빚은 반드시 돈을 갚는 것은 아니다. 특히 종자를 채무 이행의 표적으로 삼는 경우 표지물이 손상되고 소멸된 후 다른 종류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도박 채무나 소송 시효를 초과하는 채무와 같은 불법 금전채무에 대해서도. 빚을 졌다고 반드시 돈을 갚는 것은 아니다.

(4) 민간이 채무 이행을 모두' 채무 상환' 으로 인정한다는 주장은 민법 및 계약법의 기본 관점에 맞지 않아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