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타이저우(Zhejiang Taizhou) 중급인민법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디에 항소할 수 있나요?
저장 타이저우(Zhejiang Taizhou) 중급인민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 경우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저장 타이저우(Zhejiang Taizhou) 중급인민법원이 2심 판결을 내린 경우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심과 최종심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심에서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를 신청하거나 검찰관에게 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기간은 2심의 유효한 판결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