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방어와 정당한 방어의 차이 예
법적 분석: 정당방어와 과잉방어는 시간적 조건, 주관적 조건, 대상적 조건 등에서는 일관되지만 제한조건에서는 전혀 다르다. 정당한 방어는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방어 조치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는 과도한 방어가 됩니다. 등의 행위를 하여 불법침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개인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