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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와 이익보호의 원칙은 어느 장에 나와 있나요?

양린홍은 '행정법상 신탁보호 원칙에 관한 연구'라는 글에서 '행정면허법' 제8조가 신탁이익 보호 원칙임을 직접 지적했다. 양제준은 또한 행정허가법에 신탁 이익 보호 원칙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법 제69조는 상대방의 신탁 이익을 보호하면서 이익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믿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행정법 분야에서 신탁이익 보호 원칙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8조든 69조든 아직 이르다고 본다. 법에 따른 행정 원칙을 반영한 것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