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입법은 뒤늦게 시작됐지만 급속도로 발전해 현재는 선진적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체계를 구축했다. 지적재산권법의 원천은 지적재산권법규범의 표현형식을 말하며 국내입법원천과 국제협약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 2. 지적재산권 관리규정. 중국의 지적재산권 입법은 늦게 시작되었으나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는 선진적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의 원천은 지적재산권법규범의 표현형식을 말하며 국내입법원천과 국제협약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 2. 지적재산권 관리규정. 중국의 지적재산권 입법은 늦게 시작되었으나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는 선진적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의 원천은 지적재산권법규범의 표현형식을 말하며 국내입법원천과 국제협약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 2. 지적재산권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