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해석: 제35조
제35조 수출입 물품이 불량품, 위조품 또는 불량품이거나 불량품 수출입품이 적격 수출입품으로 사칭된 경우, 상품검사기관은 수입 또는 수출입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수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상품가치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해석 본 조항은 불량품, 위조품, 정품, 불량품 또는 적격 수출입품으로 위장한 부적격 수출입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음 불순물이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상품 생산자와 경영자가 고의로 상품에 이물질을 혼합하여 해당 상품의 원래 성분의 비율이나 함량을 변경하여 상품의 원래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밀가루에 탤컴파우더를 첨가하고, MSG에 소금을 첨가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가짜 상품을 진품으로 가장한다는 것은 상품 생산자와 운영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특정 상품을 다른 특성을 가진 다른 상품으로 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조가죽은 가죽으로, 수돗물은 생수로 사용하는 등 불량품이란 상품 생산 및 경영자가 불법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품위, 저품위 상품을 사용하여 고급, 고급 상품으로 위장한 상품을 말하며, 스크랩, 낡은 상품, 폐기된 상품 등을 사용한 저품질 상품도 포함됩니다. 낮은 품질의 술을 사용하여 우량계로 위장하는 등 새 상품으로 위장하는 상품. 불합격 수출입상품이란 품질과 규격이 국가기술규격의 강제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계약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불합격 수출입물품을 적격 수출입상품으로 이용하는 것은 수출입업자가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불합격 수출입물품을 '포장'하여 적격 수출입상품으로 사칭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는 대중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우리나라의 대외경제무역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짜를 진짜로 가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불량품을 양품으로 사칭하거나, 불량품을 적격품으로 사칭하는 행위(제품품질법 제5조, 제12조) 또한, 불량품, 위조품, 정품품, 불량품, 불량품, 적격 수출입품을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기사).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불량품을 수출입하거나, 위조품을 정품 또는 불량품으로 가장하거나, 부적격 수출입상품을 적격 수출입상품으로 가장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기사의. 첫째, 상품검사기관은 수출입을 중단하고 수출입 경로를 차단하도록 명령하며, 둘째,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3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3장 1항에는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적용조건과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위조품 및 불량품의 수출입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범죄. 다만,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수출입물품을 변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품을 진짜로 사칭하거나, 불량품을 양품으로 사칭하거나, 규격불량품을 적격품으로 사칭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상품 범죄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형법 조항은 형사 책임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