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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철회의 차이

철회와 취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현이 다릅니다.

(1) 제안 철회는 제안이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고, 제안 취소는 제안이 이미 제안자에게 도착했고, 제안자가 아직 약속 통지를 발행하지 않은 전에 발생합니다.

(2) 두 가지의 실질적 차이점은, 약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을 때 전자가 발생하고, 후자는 약정이 발효된 후, 제안자가 약속 통지를 하기 전이라는 것이다.

2, 정확도가 다름:

(1) 약정을 취소할 수 없는 두 가지 유형의 경우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2) 특히 청약인에게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도 요구된다. 두 개의 병렬 조건은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3, 시효성의 차이:

(1) 목적 상, 제안 철회는 제안 소멸의 효력에 있다. 제안 철회는 제안 발효를 막는 데 있다.

(2) 시간상, 약정 철회는 약정 발효 후, 약속이 발급되기 전이다. 제안 철회는 제안이 발효되기 전이다. 만약 약속이 발효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제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 < P > 제안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자가 약속 기간을 결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명시합니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 P > 요약하면 철회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며, 철회는 일반적으로 이미 상대방에게 도착한 후에 발생하며, 구체적인 경우 실제 쌍방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와 국민법전' 제 141 조 < P > 행위자는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뜻이 상대인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의미와 동시에 상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프리, 희망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희망명언) < P > 제 475 조 < P >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P > 제 476 조 < P > 제안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 P > (1) 제안자가 약속 기간 결정 또는 기타 형식으로 약정 취소 불가를 명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으며 계약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준비작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