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와 철회의 차이
1, 표현이 다릅니다.
(1) 제안 철회는 제안이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고, 제안 취소는 제안이 이미 제안자에게 도착했고, 제안자가 아직 약속 통지를 발행하지 않은 전에 발생합니다.
(2) 두 가지의 실질적 차이점은, 약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을 때 전자가 발생하고, 후자는 약정이 발효된 후, 제안자가 약속 통지를 하기 전이라는 것이다.
2, 정확도가 다름:
(1) 약정을 취소할 수 없는 두 가지 유형의 경우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2) 특히 청약인에게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도 요구된다. 두 개의 병렬 조건은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3, 시효성의 차이:
(1) 목적 상, 제안 철회는 제안 소멸의 효력에 있다. 제안 철회는 제안 발효를 막는 데 있다.
(2) 시간상, 약정 철회는 약정 발효 후, 약속이 발급되기 전이다. 제안 철회는 제안이 발효되기 전이다. 만약 약속이 발효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제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 < P > 제안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자가 약속 기간을 결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명시합니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 P > 요약하면 철회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며, 철회는 일반적으로 이미 상대방에게 도착한 후에 발생하며, 구체적인 경우 실제 쌍방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와 국민법전' 제 141 조 < P > 행위자는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뜻이 상대인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의미와 동시에 상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프리, 희망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희망명언) < P > 제 475 조 < P >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P > 제 476 조 < P > 제안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 P > (1) 제안자가 약속 기간 결정 또는 기타 형식으로 약정 취소 불가를 명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으며 계약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준비작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