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 상표를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저명 상표를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현재 중국에서 저명상표를 식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1. 상표국 및 상표평가위원회를 통한 저명상표 식별, 즉 행정 식별 방법. 우리나라 상표법 제2항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이 전국의 상표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시행세칙 제5조 제2항> 상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토대로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가 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주지상표. "저명상표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에서는 저명상표가 "상표법 시행세칙" 제5조에 규정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갖고 있는 경우 (2)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3) 등록 승인을 받은 경우 상표법 제14조에 따르면, 상표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상표국은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관련 대중의 상표 인식 정도 2. 상표의 사용 기간 상표 3. 상표 홍보 작업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4. 저명 상표로 보호되는 상표의 기록 5. 저명 상표의 기타 요소 2. 법원 판결을 통한 저명상표 식별은 '민사 상표 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2조에 규정된 사법 식별 방법입니다. 인민법원은 상표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관련 등록상표가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잘 알려진 상표의 인정은 상표법 제14조 "컴퓨터 네트워크 및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민사 분쟁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2001년 7월 24일에 시행된 "에도 유사한 명시적 조항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인민법원이 저명상표를 식별하고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재판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행정 식별에서 사법까지 우리나라 저명상표의 이중 트랙 식별 방법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별 및 "사례 식별 및 수동적 보호"라는 국제 원칙을 완전히 구현합니다. 잘 알려진 상표 인식 방법의 국제 통합은 국제 사회에 통합되어 중국 기업이 국제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사법 관행 및 사건 처리 관행에 따르면, 우리는 기업이 사용하는 상표를 합법화하기 위해 적시에 등록하고 행정 또는 사법 수단을 통해 적격한 등록 상표를 잘 알려진 상표로 식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상표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