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자녀양육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법적 주체:
1.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 양육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실제 상황과 이혼 당사자의 재정 상태. 우리나라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한 후 아이가 2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직접 양육합니다. 만 2세 이상인 경우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8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이의 진정한 뜻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84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혼 후에도 자녀는 한쪽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양쪽 부모의 자녀입니다.
이혼 후 2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게 된다. 2세가 된 자녀의 양육에 대해 부모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 아이가 8세 이상이면 아이의 진정한 소망을 존중해야 합니다.
2. 이혼 후 자녀양육비 금액
이혼 후 자녀양육비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실제 필요 사항과 양 부모의 부담에 따라 자녀 양육비 금액은 능력과 실제 지역 생활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월 총수입의 20~30%를 지급받는다.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소득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위 비율을 참고하여 당해 연도 총소득 또는 동종업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몇 살까지 지급되나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관한 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합의 또는 판결에서 원래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모에게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1085조(2021년 1월 1일 발효): 이혼 후 자녀를 일방이 직접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녀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지불할 비용의 액수와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합의 또는 판결에서 원래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부모에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