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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분쟁 처리 원칙

의사-환자 분쟁 처리의 원칙은 화해와 조정이다.

의료-환자 분쟁 처리 원칙 1. 화해(협상을 통한 해결): 의료 분쟁 발생 후, 환자와 병원은 충분한 협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평등과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이 결정됩니다. 2. 중재(보건 행정 부서 등 제3자의 참여). 의료사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행정부서에 중재를 요청하여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처리 원칙은 무엇인가요?

의료 분쟁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 분쟁은 의료과실과 다르며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 민법은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과실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는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제22조 의료분쟁 발생 시 의사와 환자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1)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 (2) 인민 조정을 신청합니다. (4)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18조 의료기관은 불만 접수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통일된 불만 관리 부서 또는 직원 상근(시간제) 인력을 설치하고 의료 분쟁 해결 방법, 절차 및 연락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환자의 불만사항이나 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눈에 띄는 곳에 정보를 게시합니다.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47조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책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쌍방이 협의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쌍방의 기본적인 상황과 의료사고 원인, 쌍방이 합의한 의료사고 수준, 협상을 통해 결정한 보상액 등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합의.

제48조: 의료사고가 의료사고로 확정된 경우 보건행정부서는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 쌍방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는 쌍방의 자발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상 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조정 후 양 당사자가 보상 금액에 합의하면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며 쌍방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후 일방이 후회하는 경우 보건 행정 부서는 더 이상 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중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