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주요 검토 원칙
음향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 자체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사운드 상표는 음악과 같은 음악적 사운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자연음, 인간 또는 동물 사운드와 같은 비음악적 사운드로 구성될 수도 있고 음악적 사운드와 비음악적 사운드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적 본성. 이 부분에서는 건전한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정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제공합니다. 소리상표의 실체심사에는 금지조항 심사, 식별력 심사, 동일성·유사성 심사 등이 포함됩니다. 사운드 상표는 전체적으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문자, 그래픽, 문자 등을 포함한 모든 표시 , 숫자, 입체적인 로고, 색상 조합, 소리 등은 물론 위 요소들의 조합도 상표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에 관한 조례' 제13조 음성상표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이를 명시하고 음성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운드마크에 대해 설명하고, 마크의 사용방법을 설명합니다. 소리상표를 기술하려면 상표등록출원된 소리를 오선보 또는 간이악보로 기재하고, 문자설명을 첨부하여 오선 또는 간이악보로 기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설명을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사운드 샘플은 일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