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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제51조 및 매매계약의 해석 제3조의 내용

법적 분석: 계약법 51조는 현재 무효이며 민법으로 대체됐다. 원래 내용은 처분권이 없는 자가 비준을 거쳐 처분권을 얻는다는 것이다. 권리자 또는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계약 해석 제3조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초과분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 동안 매수인이 부담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11조 양도권이 없는 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상황이 충족되는 경우 양수인은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얻습니다. (1) 양수인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선의로 양도합니다. (3) 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 또는 동산이 등기되었으며, 등기할 필요가 없는 양도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양도인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양수인.

'매매 계약 분쟁 사건 재판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3 조 민법 제 629 조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추가 부분의 수락을 거부합니다. 전달된 주제는 귀하를 대신하여 주제의 여러 부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보관기간 동안 판매자가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