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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정말로 일처다부제를 시행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각각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만 결혼할 수 있다. 여러 사람과 동시에 결혼하는 것.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은 중혼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