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 벌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족계획 벌금은 1인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인당 가처분소득이 5,800위안이면 사회부양비는 그 3배인 17,400위안이 부과된다.
광둥성을 예로 들면, '광둥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46조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부는 다음과 같이 대우받습니다. 지방 현(시, 구)) 또는 전년도 구가 없는 현급 도시의 도시 거주자(영주권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사회 지원비의 3배 일회적으로 부과되며, 본인의 전년도 실제 소득이 지방 소득보다 높은 경우 전년도 군(시, 구) 도시 주민(영주권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대해 사회부양비를 다음과 같이 부과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비율로 부과되며, 징수해야 하는 사회부양비는 기본 금액입니다. , 사회부양비는 추가되는 자녀 수에 따라 배수로 부과됩니다.
추가 정보:
'광동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제55조 첫째와 둘째 자녀가 요구되는 출생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태어난 경우, 향과 거리 보건 기관은 기한 내에 재발행을 명령해야 합니다. 아이가 법령에 규정된 재출산 조건을 충족했으나 승인 없이 임신한 경우, 출산 시 아직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보건당국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서는 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부양비의 2%를 징수한다.
제56조 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사회지원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일로부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한다. 지불하지 않는 경우, 수용 결정을 내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광둥성 정부—광둥성 인구 및 가족계획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