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장해등급 보상기준표

장해등급 보상기준표

I. 1급 ~ 4급 장애 급여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1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7 개월

2. 2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5개월

3. 3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3개월

4. 4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1개월

월 장애 수당 혜택(매월 지급)

1. 1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90%

2. 2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85%

3. 3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80%

4. × 75%

(참고: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차액을 보상합니다.)

레벨 2 , 5, 6 장애 혜택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5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18개월

2. 수당 = 개인 급여 × 16개월

장애 수당

1. 5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16개월 70%

2. = 개인 급여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함)

3등급, 8등급~10등급 장애 혜택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7급 장애 = 개인 급여 × 13개월

2. 8급 장애 = 개인 급여 × 11개월

3 .9급 장애 = 개인급여 × 9개월

4. 10급 장애 = 개인급여 × 7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허베이성 산업상해 보험 시행 방법" 제33조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망 급여 기준

1. 장례비 = 전년도 협력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 × 6개월.

2. 일회성 업무상 사망 급여 = 전년도 도시 거주자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 [1]

3. 부양가족 연금액 기준

배우자 = 근로자 사망 전 급여 × 40%, 기타 친족 = 근로자 사망 전 급여 × 30%.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4급 장애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근 중 사고를 당했거나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급여 기준

1. 업무에 종사하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실종된 경우에는 발생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2. 4개월째부터 임금이 중단되고, 산재보험기금이 부양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민법원에서 직원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한 직원 사망에 관한 산업상해보험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장례비 : 전년도 협력지역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이다.

2. 부양가족연금 : 업무상 사망하여 주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근로자의 친족에게 근로자 급여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전년도 도시 거주자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0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9,109위안이었고, 2009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7,175위안이었습니다.)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근로자가 업무정지 및 급여유지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적근거

'산업상해보험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근친족은 장례비와 부양친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다음 조항에 따른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