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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첫 번째 인스턴스가 마지막 인스턴스인가요?

1심·종심제는 재판급 제도의 일종으로 1심 재판을 거쳐 사건이 종결된다.

제1심제도를 시행할 경우 법원이 내린 판결·결정은 송달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된 판결·결정이 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합니다.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상고 2심 원칙의 예외로 1심이 확정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는 1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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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권자는 특별 절차에 따라 기층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실종선고 사건, 신고사건을 나열합니다. 사망, 무능력자 확정사건, 능력제한사건, 지정후견사건, 신원관계 확인사건, 재산확정사건 등

1심과 종심의 판결·판결은 2심 종심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별첨: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장 특별절차

제1절 일반규정

첫번째 제177조 유권자 자격에 관한 사건, 실종 또는 사망선고 사건, 공민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 제한능력 판결 사건, 무주재산 판결 사건, 조정합의 확인 사건 심리는 인민법원이 적용한다. 그리고 이 장의 담보권의 실현에 관한 사건. 본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178조: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되는 사건은 1심과 최종 심리로 진행됩니다. 유권자 자격 사건이나 중요하거나 어려운 사건은 합의체 판사가 심리하며, 기타 사건은 단일 판사가 심리합니다.

제179조: 인민법원은 본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민권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 절차를 종료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알린다. 당사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0조: 인민법원이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자격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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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실무에서 다음 사건은 1심과 최종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1. 유권자 자격 사건;?

2. 실종 또는 사망선고의 경우

3. 공민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재산에 소유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조정합의를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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