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는 언제인가요?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우리나라의 시범 프로그램은 2016년에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세 부가가치세 대체 시범사업 종합 착수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재정부서(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별도의 국가 기획 세무국, 신장 생산건설병단 재정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2016년 5월 1일부터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이하 사업세-부가가치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건설·부동산·금융·생활서비스 업종의 모든 사업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 범위에 따라 사업세 납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로 변경됩니다.
추가 정보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 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국내에서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이하 과세활동) 단위 및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이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제2조 단위가 계약, 임대 또는 제휴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계약자, 임차인 및 특수관계인(이하 총칭하여 계약자라 함)이 계약자, 임대인 및 특수관계자( 이하 통칭하여 계약자라고 함) 및 계약 개발자가 관련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개발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국가세무총국-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의 전면 실시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