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2) 입원 식품 보조금.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직원에 대한 식량지원 기준은 1인당 하루 30위안으로 잠정 설정됐다.
(3) 타 지역 진료를 위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와 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상 부상을 당한 직원이 조정지역 밖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상한액은 1인당 하루 150위안이다.
(4) 재활 치료비.
(5) 보조 장치 수수료.
(6) 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7) 생활 관리비.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일회성 장애 혜택.
기준은 장애 1급은 개인 급여 27개월, 장애 2급은 개인 급여 25개월, 장애 3급은 개인 급여 23개월, 장애 4급은 개인 급여 23개월이다. 개인급여 23개월, 개인급여 21개월이다.
장해 5급은 개인급여 18개월, 장해 6급은 개인급여 16개월, 7급이다. 장애는 개인 급여 13개월, 장애 8급은 개인 급여 11개월, 장애 9급은 개인 급여 9개월, 장애 10급은 개인 급여 7개월입니다.
(9) 장애 수당.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1회 장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5급 또는 6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도 고용주와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고용주는 적절한 업무를 주선합니다.
일자리 마련이 어려울 경우 고용주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급 장해는 급여의 90%, 2급 장해는 85%이다. 장애 3급은 급여의 85%, 장애 4급은 급여의 75%입니다.
장해 5급은 급여의 70%, 6급은 급여의 60%이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10)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의료비 지원 기준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전년도 3개월부터 18개월까지 시내 직원의 평균 월급이다.
그 중 5급은 18개월, 6급은 15개월, 7급은 12개월, 8급은 9개월, 9급은 6개월, 10급은 3개월씩 지급되는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 의해.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위 기준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