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분증 분실신고를 110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1년에는 신분증 분실신고를 위해 110에 전화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110번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없으며, 즉시 공안기관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작업 단위, 즉 영주권 장소의 경찰서. 그러면 즉시 새로운 신분증을 신청하세요. 이 기간 동안 임시 신분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외부 장소에서 분실 신고 접수 및 주민등록증 분실 회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안부의 의견" 제2조 2항 , 1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가장 가까운 신고장소에 신고하세요. 전국 호적경찰서와 공안기관 증명서 처리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호적부를 가지고 거주지 소재지 공안국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민이 영주권을 떠난 경우 가장 가까운 호적 경찰서에 가거나 로비에서 분실 신고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해외접수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원격접수처에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