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교통사고 책임분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주요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2차 책임의 30%를 부담합니다.
3.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50%를 부담합니다. 책임.
교통사고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 의료비 보상 금액은 병원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진단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1심 변론이 끝나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활비, 성형수술비, 후속치료비 : 장기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성형수술비, 기타 후속치료비에 대해 손해배상권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합산하여 보상할 수 있다.
2. 및 소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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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 비용: 간호 직원의 소득 상태, 간병인 수, 간호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교통비 : 피해자 및 필요한 보호자의 치료 또는 병원 이송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합니다. 교통비는 공식 청구서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진료 장소, 시간, 인원 수,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출장 숙박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
6. 입원식비 지원 :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그 동행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7. 영양비 :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 8. 장애보상 : 피해자의 근로능력상실 또는 장애정도에 따라 1인당 보상액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에 대한 농촌 주민의 가처분 소득 또는 1인당 순수입 기준은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9.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전제품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을 계산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 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사망 보상: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 기준은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생활비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년도.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추가될 때마다 1년이 줄어들며, 75세 이상인 경우 정신적 피해 위로금 12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요약하면 교통사고 보상 배분 방식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실제 보상액에 따라 각 부양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1) 자동차 간 사고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당사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양 당사자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비례하여 책임을 분담합니다. 각자의 잘못에.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다음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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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은 10% 이하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는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하며,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